경남 조부모 돌봄수당




경상남도에서는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조부모가 손주를 직접 돌보는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조부모 돌봄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경남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방법과 조건을 정리해드립니다.


지원 대상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대상입니다. 만 24개월 이상 35개월 이하의 손주를 돌보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의 월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정부의 다른 돌봄 서비스와는 중복 수령이 불가합니다.


지원 내용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보는 경우 매월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매월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아이의 양육권자인 부모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조부모가 직접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절차

- 양육권자가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 조부모는 4시간의 온라인 양육교육 이수 후 수료증 제출
- 심사 후 지급 결정 (약 1~2개월 소요)
- 매월 말일 또는 익월 초에 계좌로 수당 입금


필요 서류

손주돌봄수당 신청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 확인용),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조부모의 통장 사본(수당 입금 계좌), 양육교육 이수증(4시간 온라인 교육 수료 후 제출)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어린이집 이용 시간과 중복되는 시간의 돌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 제공이 필수이며, 1일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밤 22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돌봄 시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근무 일정이 변경될 경우 즉시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허위 신청 시 지급된 금액은 환수 조치됩니다.


한눈에 정리


구분 내용
지원 대상 경상남도 거주, 만24~35개월 손주 돌봄, 맞벌이·한부모 가정, 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 금액 월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수 조건 부모 직접 신청, 월 40시간 이상 돌봄 제공, 4시간 온라인 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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