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조부모 돌봄수당

 



울산광역시는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조부모가 손주를 직접 돌보는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대상입니다. 신청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아동이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손주를 직접 양육할 것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일 것
- 어린이집이나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것
- 가구의 월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


지원 내용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보는 경우 매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단, 월 10시간 미만 돌봄 시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손주가 2명일 경우 45만 원, 3명 이상일 경우 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손주가 23개월이 되는 달부터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집중 신청 기간은 2025년 1월 20일부터 2월 7일까지이며, 2022년 3월생부터 2023년 3월생까지의 아동이 대상입니다.


필요 서류

- 신청서
- 조부모 신분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아동 가구 기준)
- 조부모 명의 통장 사본
- 양육 공백 증빙 서류 (부모 맞벌이 증빙 등)


주의사항

부모가 육아휴직을 하거나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는 등 조건이 변경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변경 사항이 생기면 즉시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허위 신청 시 지급된 금액은 환수 조치됩니다.


한눈에 정리


구분 내용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 거주, 만24~36개월 손주 돌봄,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 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 금액 월 30만 원 (손주 수에 따라 최대 60만 원)
신청 기간 매월 1~15일 (집중 신청 기간: 2025.1.20~2.7)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수 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 제공, 어린이집 및 정부 지원 돌봄 서비스 미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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